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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17763

경기도교육청규칙시행 2025-03-01공포 2025-02-28공포번호 009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4.08.19.>

제3조

수탁신청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1.04.>

제4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무의 위탁여부가 결정된 후 20일 이내에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 부서(이하 “소관 부서”라 한다)에서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개정 2021.11.04.>
④ 교육감은 소관 사무의 실ㆍ국장 이상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⑤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려는 소관 사무의 담당사무관(장학관)이 된다.

제5조

계약의 체결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탁기관과 위탁사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가 계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9.4.22.>
② 조례 제7조제2항의 계약서 표준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4.22.><개정 2021.11.04.>
③ 소관부서의 장은 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계약서 사본을 행정관리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4.22.><개정 2024.02.13><개정 2025.02.28>
④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계약의 갱신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9.4.22.>
② 수탁기관이 수탁기간을 연장하려면 수탁기간이 끝나는 날 60일 이전에 문서로 교육감에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직인의 사용

① 교육감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그의 명의로 시행하기 위한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인은 수탁기관의 장이 수탁기관명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24밀리미터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하고, 이 직인은 수탁사무의 처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가입

수탁기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물ㆍ기계ㆍ기구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제9조

변상책임

수탁기관은 교육감소관 설비ㆍ기자재ㆍ시설물 등을 훼손,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사무편람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위법ㆍ부당하거나 불명확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기관 감사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08.19.>
② 소관 부서의 장은 감사의 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