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ㆍ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그 표현의 삭제를 통해 계약 상호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임을 부각시키며, 명칭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ㆍ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그 표현의 삭제를 통해 계약 상호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임을 부각시키며, 명칭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개정 2015.2.27.>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개정 2015.2.27.>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로서 공립학교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제2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각종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갑ㆍ을 명칭 사용의 지양 또는 삭제를 통해 평등한 계약 상호 관계를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관련 기관의 장은 갑ㆍ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 갑ㆍ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범위로 한다.
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기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갑ㆍ을 명칭 지양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