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직원과 그 가족의 질병을 진료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8.>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직원과 그 가족의 질병을 진료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8.>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이하 “부속의원”이라 한다)은 경기도교육청 내에 둔다.
① 부속의원에 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부속의원에 원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호직공무원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원장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부속의원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부속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육감 소속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진료, 건강상담 및 지도 <개정 2018.7.18.>
2.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원에 대한 보건교육 <개정 2018.7.18.>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업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8.7.18.]
① 부속의원에 대한 진료비는 이용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진료비의 청구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