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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자치법규 2017758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1-08-10공포 2021-08-10공포번호 071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및 경기도 내 학생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경기도에는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유적지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및 학생은 자긍심을 가지고 국어 사랑, 보전, 계승 및 발전에 앞장섬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교육청 등”이란 경기도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를 말한다.
2. “공문서 등”이란 「국어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을 추진하고 홍보하는 데 있어 학생과 학부모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고, 올바른 국어 생활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교육감 소속 교직원, 학생의 국어 능력 증진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교육 계획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4. 정책 명칭 및 공문서 등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개선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정책 명칭 및 공문서 등의 어문규범 준수 여부, 교직원 및 학생의 올바른 국어 사용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실태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국어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장려하고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경기도교육청 국어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어 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
3.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 계획
4. 국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배포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문서 등에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③ 공문서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어문규범에 맞는 쉬운 국어 표현 사용
2. 비속어 및 혐오ㆍ차별 표현 금지
3. 외래어나 외국어, 일본어투 등의 무분별한 사용 금지

제9조

소속기관의 명칭 등

①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의 명칭, 경기도교육청 등의 정책명 및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에는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소속기관의 명칭, 경기도교육청 등의 정책명 및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제8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

① 교육감은 소속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한글날 행사

교육감은 국어 교육과 국어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한글날에 기념식, 강연, 글짓기, 말하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표창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에 기여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학생 및 기관ㆍ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1조에 따른 한글날 행사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교직원, 학생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

교육감은 소속 교직원과 학생의 올바른 국어 생활과 국어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