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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1775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4-05공포 2024-04-05공포번호 009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

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11., 2024.4.5.〉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6.11., 2024.4.5.〉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본청 계약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4.5.>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1.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 결과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3. 삭제 <2024.4.5.>
4.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과거 하도급계약자료의 허위제출 또는 미제출을 이유로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 제10조에 따른 재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개정 2024.4.5.>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이하 “고시기준” 이라 한다)에 따른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하거나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하는 경우
2. 고시기준 제9조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4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4.5.>
②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4.5.>

제5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4.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설계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설계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4.5.>
③ 위원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4.4.5.>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견을 들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2024.4.5.〉

제6조

심사요청 등

발주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4.5.>

제7조

회의소집 및 심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4.4.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4.4.5.>

제8조

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공사 감독공무원(감리원 포함)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

위원회의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사한 경우 발주기관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해야 하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4.5.>

제10조

재심사

① 수급인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요구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본청에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심사한 후 재심사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5.>

제11조

심사결과 공개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4.5.>

제12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5.>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