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추가로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추가로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정하는 내국인 학생 추가 입학 비율은 학생정원의 10퍼센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