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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7751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5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제16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제2조

설치

학교체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체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학생건강체력평가 위탁 단체 또는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5.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위탁 단체 또는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교육 및 체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학교체육에 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지역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0조

분과위원회 설치

①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지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지원청 소속 지역위원회 설치·운영

① 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으로 지역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6.30.>
② 제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4조부터 12조까지의 규정은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지역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 <개정 201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