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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7748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4-01-01공포 2014-01-01공포번호 049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체육대회”란 별표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 사기진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시책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2. 학교운동부지도자 자질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
3.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학교운동부지도자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비용
2. 유공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보상금
3.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격려금 등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구ㆍ군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교육감은 체육대회에 입상한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