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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017743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065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다문화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2020.6.11., 2026.2.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6.2.26.> 2. “다문화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2.26.>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 <개정 2026.2.26.>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개정 2026.2.26.> 다. 삭제 <2026.2.26.> 라. 삭제 <2026.2.26.> [전문개정 2020.6.11]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2026.2.26.>

제4조

진흥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다문화교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2026.2.26.>
1. 다문화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제4조의2

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1.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 교육 사업 2. 다문화학생의 가정학습 환경개선 지원 사업 <개정 2026.2.26.> 3. 유치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에게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간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설 2022.10.13., 2026.2.26.> 4.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1.4.8.]

제5조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1. 2., 2026.2.26.>
1. 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 <개정 2026.2.26.>
3. 그 밖에 다문화교육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1. 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11. 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11. 2., 2020.6.11.> 1. 다문화교육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개정 2026.2.26.> 2. 전라남도의회 의원 3. 전라남도지사가 추천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4. 그 밖에 다문화교육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목개정 2017. 11. 2.]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제8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7. 11. 2.]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1. 2.>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다문화교육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2조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교육감은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등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20.6.11.> [제14조에서 이동]

제13조

삭제

삭제 <2026.2.26.>

제14조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단위의 다문화교육 거점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②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다문화교육 거점학교는 당해지역 다문화교육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6.11.]

제15조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설치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2. 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 ②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11.] [전문개정 2026.2.26.]

제16조

삭제

삭제 <2026.2.26.>

제17조

교원연수

교육감은 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원에게 충분한 연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6.11.]

제18조

삭제

삭제 <20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