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되는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4., 2023.6.11.>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되는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4., 2023.6.11.>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6.11.〉
1.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학생ㆍ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규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3.25., 2018.12.28., 2023.6.11., 2024.6.7.>
③ 위촉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체육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학교체육ㆍ생활체육ㆍ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6.11.〉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2.6.24., 2023.6.11., 2024.6.7.>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교육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3.6.11., 2024.6.7.>
①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상반기, 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6.24.>
⑤ 간사는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22.6.24.>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6.2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개정 2014.5.9.> [제목개정 2014.5.9.]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6.24.>
교육감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