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직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직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급기관"이란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과 「초등교육법」 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를 말한다.
2. "채용"이란 각급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과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교육공무직원"이란 각급기관에서 교육행정 또는 교육활동 지원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무기계약노동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나. 기간제노동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다. 단시간노동자: 1주 동안의 소정노동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노동자의 1주 동안의 소정노동시간에 비하여 짧은 노동자
4. "운영기관"이란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관리하는 각급기관을 말한다.
5. "사업부서"란 해당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배치기준,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상남도교육청 소관부서 및 직속기관을 말한다.
6.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 기간제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3. 「유아교육법」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4. 그 밖에 법령, 지침 및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노동자
① 교육감은 운영기관의 필요 인력과 업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담당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과 주요업무, 임금지급 등 노동조건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노동과 복무를 위하여 채용 및 근무 조건 등을 정한 복무관리기준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복무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국적,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교육공무직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기간제ㆍ단시간 노동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각급기관의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감이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해당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채용 예정인원, 업무 내용, 자격, 채용 조건 등을 7일 이상 운영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예고 없는 퇴직으로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2. 인력풀에 의해 채용하는 경우
3. 그 밖의 긴급 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전보할 수 있다.
1. 교육공무직원이 동일 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창의적인 직무 수행을 북돋우기 위한 경우
2. 직무 수행상 전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전보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근거지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실시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구성원으로서의 소양 함양, 전문성 향상, 자긍심 고취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직원 및 학생에게 교육공무직원의 직무와 역할, 노동권 존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이 병가ㆍ출산휴가 등 휴가 및 질병에 의한 휴업,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에 대비하여 직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종별로 대체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채용 또는 노동조건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여야 하며, 교육공무직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전보건과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