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이 규칙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및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개정 2018.12.10.>
3. 하도급 비율이 제2호의 금액 이상이더라도 하도급계약내용 서면 통보 결과 수급인이 거짓으로 계약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은 경우
4.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 및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ㆍ감조정하는 경우(다만,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하도급계약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서 정한 점수 미만이더라도 발주기관에서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 적용의 적정성 여부 심사가 필요한 경우
6.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발주기관이 하도급계약내용 변경 및 하수급인 변경 요구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계약담당과장급 이상인 공무원
2. 계약ㆍ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계약ㆍ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계약ㆍ건설 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ㆍ자문ㆍ설계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ㆍ자문ㆍ설계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10.>
② 위원 중 당연직 및 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이 있는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12.1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발주기관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서 및 안건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심사에 필요한 하도급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견적서(내역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감리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상정 안건별 업무 관련자를 해당 안건의 간사와 서기로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일반에게 공개한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발주기관의 장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ㆍ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에서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