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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과정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017727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18-12-10공포 2018-12-10공포번호 009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부 고시에 따라 교육 과정의 편성ㆍ운영에 대한 조사ㆍ연구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0.>
1.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항 <개정 2018.12.10.>
2.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10.>
3. 그 밖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10.>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10.>
②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10.>
1.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직원 <개정 2018.12.10.>
2. 각급 학교 교원
3. 교육 전문가ㆍ 학부모
4. 그 밖에 교육 과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12.10.>
④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은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등

①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그 직원이 된다. <개정 2018.12.10.>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사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18.12.10.>

제8조

전문가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별 전문가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경우에 교과별 전문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학교급별 전문가위원회

학교급별 전문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유치원 전문가위원회
2. 초등학교 전문가위원회
3. 중학교 전문가위원회
4. 고등학교 전문가위원회
5. 특수교육 전문가위원회

제10조

전문가위원회의 구성

①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10.>
②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교육 전문가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10.>
③전문가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10.>

제11조

보고

①전문가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②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12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결과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제13조

수당

①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제14조

운영 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