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부 고시에 따라 교육 과정의 편성ㆍ운영에 대한 조사ㆍ연구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이 규칙은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부 고시에 따라 교육 과정의 편성ㆍ운영에 대한 조사ㆍ연구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0.>
1.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항 <개정 2018.12.10.>
2.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10.>
3. 그 밖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10.>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10.>
②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10.>
1.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직원 <개정 2018.12.10.>
2. 각급 학교 교원
3. 교육 전문가ㆍ 학부모
4. 그 밖에 교육 과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12.10.>
④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은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그 직원이 된다. <개정 2018.12.10.>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사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18.12.10.>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별 전문가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경우에 교과별 전문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학교급별 전문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유치원 전문가위원회
2. 초등학교 전문가위원회
3. 중학교 전문가위원회
4. 고등학교 전문가위원회
5. 특수교육 전문가위원회
①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10.>
②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교육 전문가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10.>
③전문가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10.>
①전문가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②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위원회는 회의 결과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①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