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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17726

전라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3-03-01공포 2023-02-22공포번호 008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라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소속기관 및 공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를 말한다.<개정 2014.06.18.>

제3조

기능

전라남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개정 2020.5.29.>
1.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는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3.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감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은 6명으로 한다. <개정 2021.3.18.>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정과장, 교육시설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5.29, 2021.3.18, 2023.2.22>
1.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2.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대학(건설 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계약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0.5.29.>

제5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8조의2를 준용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심사요청 등

발주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심사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심사에 필요한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감리원 등 공사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심사방법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방법ㆍ항목ㆍ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른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1.3.1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작성 등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2조

심사결과

위원회의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발주기관의 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제3항에 따라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

재심사

① 제12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류를 변경ㆍ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재심사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