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각종 게시물ㆍ간행물ㆍ홍보책자 등을 비치하여 밝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민원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ㆍ분류하여 민원처리주무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이송한다.
② 민원문서를 민원인이 처리부서로 직접 제출하였거나 우편으로 부쳤을 때에는 이를 수령한 공무원이 즉시 민원실로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접수된 민원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민원심사관이 검토 항목 수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밀접한 부서를 주관부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하여 분류하며, 주관부서에서는 협조부서와 협의하여 한꺼번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민원을 이송받은 처리부서에서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부재 등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할 수 없다.
① 법 제25조에 따른 민원심사관은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 민원심사관은 민원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을 발견하면 처리부서의 장에게 독촉하거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2조에 따라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에서는 접수한 민원의 처리부서를 지정ㆍ이송하고, 민원처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관리하여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법 제33조에 따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3.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처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처리부서 및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1. 법 제34조제1항 및 영 제3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종결처리된 반복민원 중 재접수된 민원
3. 폭언ㆍ협박 등 위법행위가 수반된 반복민원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감사관
2. 총무과장
3. 처리부서의 장
4.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된 심의안건 1부를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민원조정위원회 심의ㆍ조정서(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민원인이나 공무원은 민원ㆍ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민원ㆍ제도개선과제검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 중 민원ㆍ제도개선 추진과제로 심의 결정한 과제를 관련부서에 통지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민원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 등을 동반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원담당사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