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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1771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09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1.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1.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3.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본청 재무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재무과장, 시설과장, 감사관 소속 지방서기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9.11.26.>
1.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2.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대학의 건설 분야 조교수 이상인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관련분야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1.4.>
⑥ 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계약담당사무관으로 한다.<현행 제5항에서 제6항으로 이동 2016.1.4.>

제4조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4.>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하도급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 요청을 받은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6조

심사방법 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ㆍ항목ㆍ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

심사요청 등

발주기관의 장은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결과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회에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공사의 책임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설계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설계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의 작성 등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11조

심사결과

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른 심사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의 장은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