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4>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4>
① 소관 부서장은 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조례를 제ㆍ개정하기 위한 입법계획을 수립하기 전에「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원회 신설검토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9> ② 제1항의 위원회 신설검토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조례 제7조 위원회의 설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소관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 2016.1.14, 2020.12.31, 2021.7.19, 2023.10.19> ③ 소관 부서장이 위원회 설치에 관한 입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 2020.12.31, 2021.7.19> 1. 위원의 구성 및 임기, 해촉기준 등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제2항에 따른 총괄부서의 장의 검토 결과 ④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입법계획은 총괄부서의 장의 협조 결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3.12, 2020.12.31, 2021.7.19> [제목개정 2015.3.12]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격ㆍ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ㆍ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12]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
1.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이 선정되지 않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회에는 성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나 위원의 대리출석 등으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 직급의 사람으로 위원이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3.12>
②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5.3.12>
① 조례 제12조제2항의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10.19>
②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검토 요청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신설 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