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행정심판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행정심판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9.1. 규590><개정 2019.2.25. 규672>
1. 부교육감, 교육역량지원국장, 학교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감사관 <개정 2023.2.27 규738>
2.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는 부교육감이 대행한다.
② 부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역량지원국장, 학교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의 위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9.2.25. 규672><개정 2021.2.22. 규704> <개정 2023.2.27 규738>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행정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 있는 상급기관의 소관 지도ㆍ감독 부서에 대하여 의견서 제출 또는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간사장은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행정심판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처리에 대한 권한을 간사장에게 위임한다.
1. 답변서 및 보충서면 제출 요구
2.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각종 서류의 송달
3. 관계 행정기관의 서류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요구
4. 그 밖에 위원회의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