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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17702

광주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6-05공포번호 007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6.>

제2조

구성

①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3. 6.>
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심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청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3. 6., 2023. 2. 15.>
1.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책국장ㆍ교육국장ㆍ행정국장ㆍ유초등교육과장ㆍ중등특수교육과장ㆍ인성생활교육과장ㆍ총무과장ㆍ행정예산과장 <개정 2025. 6. 5.>
2.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위촉한 사람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 회의는 매 회의 시 위원장과 제2항제1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2명, 같은 항 제2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6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3. 6.>

제3조

위원회의 간사장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장은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4조

위임전결

위원회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별표와 같이 위임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안건의 사전검토 등

위원장은 미리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위원회에 참가하는 위촉위원 중 법 제7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주심위원으로 지정하여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고 지정된 주심위원은 그 검토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재결서 초안을 작성한다. [본조 신설 2020.3.6.]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 3. 6.]

제6조

수당 등

①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기타 경비는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 10. 10.> ②제5조에 따라 재결서를 작성한 주심위원에게는 건당 재결서 작성료 25만원을 지급한다. <신설 2020. 3. 6.> [제5조에서 이동 2020. 3. 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3. 6.] [제목개정 2020. 3. 6.]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 3. 6.> [제6조에서 이동 2020.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