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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자치법규 2017692

광주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18-12-06공포 2018-12-06공포번호 006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8조에 의하여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4, 2005.10.18, 2018.12.6>

제2조

전형료 징수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2.6>

제3조

징수방법

①전형료는 입학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한다.<개정 95.1.20, 2012.12.28, 2018.12.6>
②납입된 전형료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8.12.6>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전형 실시 학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 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제4조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8.12.6>
1.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학교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