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3.15>
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3.15>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술품”이란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공예품, 사진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3.3.15> 2. "각급 기관"이란 경기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을 말한다.<개정 2019.2.28.> <개정 2023.3.15> 3. "물품관리공무원"이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물품관리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3.15>
① 이 규정은 각급 기관이 구매(자체제작 포함), 기증, 소관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에 적용한다. 다만,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소장되어 별도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미술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3.3.15>
② 이 규정은 복제품, 단순 인쇄물, 비전문가 작품, 표지석 등 예술적ㆍ보존적 가치가 없는 물품 및 1년 이상 형상 보존이 불가능하거나, 현 시가 10만원 이하의 사무실 미화용 장식품 성격의 미술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3.15>
① 물품관리관은 매년 미술품의 수요를 조사하여 미술품의 취득 규모와 시기, 사용부서와 소요량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5>
②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미술품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 미술품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미술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자료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신설 2023.3.15>
③ 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기록된 미술품을 게시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미술품 관리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5>
④ 학교를 제외한 각급 기관의 장이 기증을 통해 미술품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3.15><개정 2025.9.1>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5> 1. 미술품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또는 적정한 관리자를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신설 2023.3.15> 2. 미술품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수선을 하거나 게시(보관)장소 변경 등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술품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5> 3. 미술품을 제8조에 따른 수복 또는 표구갈이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5> ② <삭제 2023.3.15> ③ <삭제 2023.3.15> ④ <삭제 2023.3.15> ⑤ 물품관리관은 보존가치가 높은 고가(4천만원 이상)의 미술품에 대해서는 도난ㆍ분실ㆍ화재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 미술품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5> ⑥ <삭제 2023.3.15> ⑦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보존가치 향상을 위하여 예술적ㆍ재산적 가치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5> ⑧ 물품관리관은 제7항에 따라 분류한 미술품 중 보존가치가 높은 작품에 대하여는 5년마다 가격을 재평가하여 작품가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5>
① 물품관리관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미술품의 보유현황을 점검하고, 그 증감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 미술품 증감현황 통보서에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말까지 경기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5>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미술품이 발견된 때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5>
① <삭제 2023.3.15>
② <삭제 2023.3.15>
③ 물품관리관은 타인으로부터 대여받은 미술품 또는 타인 소유 미술품 등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각급 기관 소유 미술품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미술품 관리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3.3.15>
④ 물품관리관은 제3항의 미술품을 각급 기관 소유 미술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대여 물품" 등으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5>
①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미술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ㆍ훼손 등 손상된 미술품을 원형대로 유지ㆍ회복하기 위한 조치(이하 "수복"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5>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 미술품의 손상이 심하여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이를 폐기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3.15>
①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미술품을 다른 물품관리관 소관으 로 전환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보존이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 불용의 결정을 한 미술 품 중 소관전환 등의 방법으로 처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관이 미술품을 소관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3.15]
물품관리관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미술품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 미술품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술품의 취득 해당 연도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3.15]
미술품 관리 사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2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