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2. 1. 20.>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2. 1. 2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수급인"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3."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4."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 공립 학교를 말한다.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2. 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개정 2024.11.22.>
1.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관련 서류의 검토 결과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계약 금액이 전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3.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 하는 경우
4. 하도급 관련 자료를 허위로 통보하였거나, 하도급계약 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영업정지ㆍ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하도급계약 심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6.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점수 미만이더라도 하도급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 변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 적용의 적정성 여부 심사가 필요한 경우
7.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변경 또는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수급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8. 그 밖에 교육감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무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12. 30.>
③ 위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및 위촉한다.<개정 2016. 12. 30.>
1. 삭제 <2016. 12. 30.>
2. 삭제 <2016. 12. 30.>
3. 삭제 <2016. 12. 30.>
4. 삭제 <2016. 12. 30.>
5. 삭제 <2016. 12. 30.>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설계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설계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 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9. 2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 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ㆍ항목ㆍ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 9. 21.>
발주기관의 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위원회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사요청 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수급인, 하수급인, 감리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제10조에 따른 심사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의 장은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제12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수급인은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ㆍ보완 또는 추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②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은 발주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사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0.>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