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100분의 82에 따른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하도급 비율이 82% 이상이라도 하도급계약내용 서면 통보 결과 수급인이 거짓으로 계약 자료를 통보한 자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은 자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3.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4.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 및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ㆍ감조정하는 경우(다만,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5.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85점 미만이더라도 발주기관에서 하도급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 변경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 적용의 적정성 여부 심사가 필요한 경우
6.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발주기관이 하도급계약 내용 변경 및 하수급인 변경 요구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2. 28.>
1. 충청남도교육청 과장급 상당 이상인 공무원
2. 계약ㆍ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계약ㆍ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계약ㆍ건설 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ㆍ자문ㆍ설계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ㆍ자문ㆍ설계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4. 2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발주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서 및 안건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ㆍ항목ㆍ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에 따른다.
위원회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심사에 필요한 하도급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견적서(내역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감리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본청 계약팀장이 된다.<개정 2016. 6. 30., 2019. 2. 28., 2024. 8. 12.>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제9조에 따른 심사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의 장은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ㆍ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에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심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회의 종료 후 15일이내에 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