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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칙자치법규 2017677

충청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008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학교회계 포함)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2024.12.30.>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규칙 개정 2015.2.23.> <개정 2017.6.30., 2024.12.30.>
2. 제1호에서 정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12.30.>

제3조

재정보증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②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24.12.30.>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④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기명식)방식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제4조

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명당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3조에 따른 재정보증이 설정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따로 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30.>

제6조

보험료의 납부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납부한다. <개정 2024.12.30.>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1.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된 때
2.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이나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소속기관의 장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증서를 보관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