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
이 규정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2.13., 2024.1.12.>
1. "정원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하 “도교육청” 이라 한다) 소관부서를 말한다.
2. “관리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인사ㆍ노무 기준을 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도교육청 소관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 및 지원하는 도교육청의 사업담당부서를 말한다.
4. “사용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직접 지휘하고 관리하는 각급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중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무기계약근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제3조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직종 및 정원의 총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8.6.27.>
② 별표의 직종 및 총수에 포함되지 않는 무기계약근로자는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6.27.>
③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지정된 근로시간 면제자인 경우 활동기간 동안 해당직종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15.> <개정 2024.1.12.>
① 정원을 책정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필요인력 및 업무량, 재원 확보, 공무원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인력진단의 결과에 따라 남는 인력 또는 채용 목적과 일치되지 않는 인력 등에 대하여는 그 정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 및 사업부서는 이 규정에서 정한 정원에 반영되지 아니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할 수 없다.
사업부서는 정원의 증가나 감소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원 책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말까지 정원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5., 2024.1.12.>
① 정원부서는 사업부서에서 정원 책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제5조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
② 사업부서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정원에 대하여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
<삭제> <2014.2.13.>
정원부서는 인력운영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직종을 변경 및 통합할 수 있다.
교육공무직원 정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2. 직종 신설 및 변경ㆍ통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심의ㆍ요구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19.1.4]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국장, 부위원장은 노사법무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되 예산재정과장과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도교육청 부서의 장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8.30.> [전문개정 2024.1.12.]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9.1.4]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정원부서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19.1.4]
정원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원 책정 승인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