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제6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규칙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제6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1. “교원”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말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말한다.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말한다.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교권보호위원회(이하 “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1.10.>
도교권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11.10.>
1.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의 구성ㆍ운영
2.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 및 홍보
3.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치료, 전보(轉補) 등 보호 조치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의 법률상담에 필요한 사항
5.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리
6.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분쟁 조정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7.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3. 학생생활지도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초ㆍ중등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6.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전북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 공무원
8.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에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도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도교권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도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교육감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제4조 각 호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의 심의 및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요구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교권보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았거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유치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해당 교원,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해당 학교의 장을 거쳐 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 종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유치원의 경우에는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분쟁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① 도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규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교권보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