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0.>
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0.>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2.20.>
1. "미술품"이란 매입 또는 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한국화(병풍과 족자를 포함한다), 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공예품, 사진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1년 이상 형상보존이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공립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물품관계공무원"이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품관리공무원을 말한다.
각급기관의 박물관, 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미술품으로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0.]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12.20.>]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계공무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 및 관리에 책임을 진다.
③ 물품관리관(분임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미술품 관리대장을 물품출납원(분임직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미술품 관리카드를 각각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계공무원이 미술품을 보존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0.>
⑤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작품명제표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0.>
⑥ 물품관리관은 보존가치가 높은 고가(4천만원 이상을 말한다) 미술품에 대해서는 도난ㆍ분실ㆍ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8.12.20.>
⑦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및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① 물품관리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미술품 보유현황을 매 연도 말 기준으로 조사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미술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오염ㆍ훼손 등 손상된 미술품에 대하여 원형대로의 유지ㆍ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소관 미술품의 손상정도가 심하여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미술품은 대해서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20.] [제4조에서 이동 <2018.12.20.>]
① 각급기관의 장은 미술품의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술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물품관리관이 위원장이 된다. ③ 삭제 <2018.12.20.> [제목개정 2018.12.20.] [제5조에서 이동 <2018.12.20.>]
① 미술품을 복제ㆍ복사 또는 대여하고자 할 때는 해당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미술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12.20.> [제6조에서 이동 <2018.12.20.>]
각급기관의 장은 미술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미술품의 관리전환, 불용결정, 양여, 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및 손망실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제15조, 제21조, 제22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8.12.20.]
삭제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