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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보유 미술품 관리규정자치법규 201763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훈령시행 2018-12-20공포 2018-12-20공포번호 0007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2.20.>
1. "미술품"이란 매입 또는 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한국화(병풍과 족자를 포함한다), 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공예품, 사진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1년 이상 형상보존이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공립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물품관계공무원"이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품관리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각급기관의 박물관, 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미술품으로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0.]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12.20.>]

제4조

보존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계공무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 및 관리에 책임을 진다.
③ 물품관리관(분임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미술품 관리대장을 물품출납원(분임직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미술품 관리카드를 각각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계공무원이 미술품을 보존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0.>
⑤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작품명제표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0.>
⑥ 물품관리관은 보존가치가 높은 고가(4천만원 이상을 말한다) 미술품에 대해서는 도난ㆍ분실ㆍ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8.12.20.>
⑦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및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현황조사 및 관리

① 물품관리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미술품 보유현황을 매 연도 말 기준으로 조사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미술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오염ㆍ훼손 등 손상된 미술품에 대하여 원형대로의 유지ㆍ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소관 미술품의 손상정도가 심하여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미술품은 대해서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20.] [제4조에서 이동 <2018.12.20.>]

제6조

미술품관리협의회 설치·운영

① 각급기관의 장은 미술품의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술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물품관리관이 위원장이 된다. ③ 삭제 <2018.12.20.> [제목개정 2018.12.20.] [제5조에서 이동 <2018.12.20.>]

제7조

복제·복사 및 대여

① 미술품을 복제ㆍ복사 또는 대여하고자 할 때는 해당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미술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12.20.> [제6조에서 이동 <2018.12.20.>]

제8조

미술품의 전산화

각급기관의 장은 미술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제9조

준용규정

미술품의 관리전환, 불용결정, 양여, 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및 손망실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제15조, 제21조, 제22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8.12.20.]

제10조

삭제

삭제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