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에 설치하는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에 설치하는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행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11.28>
1.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학교행정 자료의 지속적 유지ㆍ관리 및 온라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행정 업무에 관한 상담 또는 문의에 대한 처리
3. 각종 감사결과 환류 활성화를 위한 감사 사례중심 연수에 관한 사항
4. 교육행정 전문인력풀 구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8.11.28>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은 교육행정 업무와 관련된 지침 또는 규정에 대한 상담 또는 문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또는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 상담 또는 문의사항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되, 정책사항이나 해당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한다. 다만, 공휴일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1.28>
③ 감사관은 상담 또는 문의 받은 사항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상담 또는 문의 받은 사항에 대해서 센터 직원 또는 교육행정 전문인력으로 지정한 사람에게 전화 또는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하게 한다.
본청 각 부서의 장은 교육행정업무와 관련되는 훈령, 지침, 계획 등을 공립ㆍ사립 각급 학교에 시행하는 경우 감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26.8.20>]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26.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