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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예술작품 관리 규정자치법규 2017627

서울특별시교육청훈령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0022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작품"이란 매입 또는 취득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공예품, 사진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1년 이상 형상 보전이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공립 각급 학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물품관계공무원"이란「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및 그 분임직과 대리직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각급기관이 구매(자체제작 포함), 기증, 소관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에 적용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박물관, 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예술작품으로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은 복제품, 단순 인쇄물, 비전문가 작품, 표지석 등 예술적ㆍ보존적 가치가 없는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6.10.1]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6.10.1]

제4조

보존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계공무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③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술작품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예술작품 관리카드, 별지 제3호서식의 예술작품관리부를 각각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처리로 대장 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④ 물품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예술작품을 게시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제4호서식의 예술작품관리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⑤ 물품관계공무원은 예술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보존가치가 높은 고가(4,000만원 이상)의 예술작품에 대해서는 도난ㆍ분실ㆍ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⑦ 물품관리관은 기증 또는 취득 후 장기간 경과로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자산 가치의 현행화가 필요한 예술작품에 대하여, 감정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감정액 등을 기준으로 작품가액을 재평가하여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6.10.1>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6.10.1>]

제5조

현황조사 등

물품관리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예술작품의 보유현황을 조사하여 그 증감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예술작품 증감현황 통보서, 별지 제6호서식의 예술작품 증감 내역서에 따라 다음해 1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6.10.1>]

제6조

예술작품관리협의회 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예술작품의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작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물품관리관이 위원장이 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10.1> 1. 예술작품 매각 및 폐기에 관한 사항 2. 외부 전문가 자문 및 감정 의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④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10.1>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10.1>]

제7조

복제ㆍ복사 및 대여

① 예술작품을 복제ㆍ복사 또는 대여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적 용도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6.10.1> ② 예술작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물품관리관은 대여 받은 예술작품이 있는 때에는 이 규정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제3항의 예술작품을 기관소유 예술작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대여 물품" 등으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10.1>]

제8조

예술작품의 수복 등

①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예술작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ㆍ훼손 등 손상된 예술작품에 대하여 원형대로 유지ㆍ회복을 위한 조치(이하 "수복"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 예술작품의 손상 정도가 심하여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예술작품에 대해서는 예술작품관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26.10.1>]

제9조

조례 및 규칙의 적용

예술작품의 관리전환, 불용결정, 매각, 폐기, 양여, 망실훼손 보고, 변상책임 등 관리 사무의 취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