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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일상감사 규정자치법규 2017625

서울특별시교육청훈령시행 2018-11-28공포 2018-11-28공포번호 0020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일상감사의 적용, 대상사업, 감사방법 및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8.>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란 제4조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기 전에 감사부서의 객관적인 의견을 판단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이나 행정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감사를 말함.
2. "감사부서"란 일상감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함.
3. "감사의뢰부서"란 제4조 각 호의 대상기관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기관 및 부서를 말함.
4. "추정금액"이란 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함.

제3조

적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본청 각과(담당관)
2. 직속기관
3. 교육지원청
4. 공립 ㆍ 사립 각급학교 <개정 2018.11.28.>

제4조

대상사업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는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행하는 경우에만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1.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 해당 연도 주요 정책과제 중 신규로 포함되는 단위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업
2. 계약업무
가. 건당 추정금액 10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장기 계속공사 포함)
나. 건당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설계 및 감리용역
다. 건당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물품구매(제조)ㆍ용역
라. 별표에 해당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지명입찰계약 또는 수의계약으로 행하는 계약
마.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행하는 계약
바. 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 매각ㆍ매입 계약
3. 예산관리 업무 : 건당 20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개정 2018.11.28.>

제5조

제외 사업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
1.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한 계속비,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예비비 사업 <개정 2018.11.28.>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사업 <개정 2018.11.28.>
3. 국가계획사업, 재해복구사업

제5조의2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가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개정 2018.11.28.>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서울특별시교육감 또는 감사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18.11.28.>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신청 시는 규제관련 서류와 관계 법령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③ 제2항에 따른 일상감사 실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 제8조 및 제10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1.28.>

제6조

사전예고 대상목록

감사의뢰부서의 장은 분기 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대상목록을 작성한 후 감사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

감사의 의뢰

감사의뢰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의뢰서에 해당사업의 예산서 및 사업추진 결재 원안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의 방법

① 일상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의 대상사업 중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토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외부전문가에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
④ 감사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 처리결과(의견) 통보서에 검토의견을 명시하여 감사관의 결재를 받은 후 해당 감사의뢰부서의 장에게 이를 송부한다. <개정 2018.11.28.>
⑤ 감사관은 필요한 경우 감사의뢰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게 출석,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감사의뢰부서의 장 및 그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감사관은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제9조

감사 중점 및 착안사항

일상감사의 분야별 중점 및 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공사
가. 시공공법 및 현지여건과의 부합 여부
나. 유관 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계획공정 추진의 적정성 <개정 2018.11.28.>
다. 공사수량계산 및 단가산출의 적정성
라. 원가계산 등 설계도서 작성의 적정성
마. 사용자재 규격의 적합성 등
2. 설계 및 감리용역
가. 공사목적 및 규모의 적정성 여부
나. 사업의 우선순위, 수혜도 및 경제성 검토
다. 과업지시서 이행 및 설계도서 작성의 정확성 여부
라.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업무 분담 적정수립 여부 등
3. 물품구매(제조)
가. 구입단가의 적정성
나. 성능 및 규격서 작성
다. 공고문에 지역 업체 참여방안과 과도한 제한사항 등
4. 용역
가.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및 설계 내역서
나. 용역비와 과업지시서 적정 여부
다. 공고문에 지역 업체 참여방안과 과도한 제한사항
라. 적정단가 적용 여부 <개정 2018.11.28.>
마. 단가조사의 정확성 등
5. 규제
가. 규제 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
나. 규제 내용의 타당성(경제성, 효과성, 효율성) 여부

제10조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감사관은 제7조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7일 이내(토ㆍ일ㆍ공휴일 제외)에 일상감사 의견서를 감사의뢰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 감사의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

제11조

이의신청 등

① 감사의뢰부서의 장은 제10조의 일상감사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유와 이를 입증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일상감사 재검토 의견서를 감사의뢰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요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

감사의견에 대한 처리

① 감사의뢰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② 감사의뢰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일상감사의견을 대상사업에 반영하는 등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제13조

사후관리

① 일상감사 의뢰사항 및 감사결과 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일상감사 처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뢰부서의 일상감사 결과 조치사항 등은 각종 감사 시에 이를 확인한다.

제14조

감사의 효력

일상감사를 마쳤다는 사유로 감사의뢰부서의 위법ㆍ부당 사항이 면책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