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8.>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8.>
①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각급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등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② 각급 기관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 등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규정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부서책임공무원이란 부서의 장을 말한다. 다만, 각급 학교의 경우 교원에 대해서는 교감, 지방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행정실장을 부서책임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11.28.>
고발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사람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개정 2018.11.28.>
각급 기관장은 범죄혐의 사실의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범죄혐의 사실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중과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3. 범죄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8.11.28.>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업무특성상 비위발생빈도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가ㆍ허가, 승인 및 검사, 확인 등과 관련한 업무 나. 입시 관련 업무 다. 내신 성적 관련 업무 라. 불법과외 마. 사학운영 관련 업무 바. 계약 관련 업무 사. 제세공과금 및 수업료, 입학금의 횡령 및 유용 아. 제증명 발급 관련 업무 자. 학원 및 과외교습소 관련 업무 6. 그 밖에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8.11.28.]
① 각급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00만원 이상 공금횡령 또는 금품ㆍ향응수수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7일 이상 유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4.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② 삭제(개정 2011.8.19)
① 고발은 각급 기관장의 명의로 된 고발장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
② 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은 고발처리 상황 및 고발하지 아니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해 별지 서식에 따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8.11.28.>
② 관할 감독청은 범죄혐의 사실에 대해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고발한 경우 : 고발접수기관명, 범죄요지 및 조치결과 등
2.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 : 범죄요지 및 미고발사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