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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방위협의회 운영 규정자치법규 2017620

서울특별시교육청훈령시행 2018-11-28공포 2018-11-28공포번호 0020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통합방위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교육청직장방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8.>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교육청직장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1.28.>
1. 전ㆍ평시 대비정규전에 관한 대비책 수립, 시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28.>
2. 민방위 계획의 심의와 업무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비정규전 작전 유공자 및 민방위대 우수대원 표창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28.> .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교육감, 부의장은 부교육감, 위원은 의장이 임명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과장급 이상과 비상계획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8.11.28.>
③ 협의회 운영과 사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비상계획담당주사으로 한다.

제4조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1.28.>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28.>
③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 결정
2.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의 수립 및 시행
3. 대비정규전 작전을 위한 민방위대 지원방안의 심의 결정
④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5조

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18.11.28.>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의결할 사항 중 긴급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의장은 서면으로 의결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

제6조

보고

간사는 정기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8.11.28.>
1. 민방위대의 조직 편성과 교육훈련 사항
2. 각종 교육훈련 계획과 교육실적의 성과 및 분석사항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1.28.>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8.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