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민원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10.28.> [제목개정 2021.10.28.] ② 교육감은 민원실을 민원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민원인의 출입 등이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원실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사용빈도가 많은 민원 신청서식, 게시물, 간행물, 홍보물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점심시간에 교대로 근무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에 의한 민원심사관은 총무과장으로 한다.
① 법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10.28.>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내부위원: 기획조정실장, 감사관, 총무과장,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2. 외부위원: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 등
④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0.28.>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1.10.28.>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원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교육감은 영 제4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ㆍ치유를 위한 교육 2.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간 확보 및 휴게시설 설치 3.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6조는 삭제 <2021.10.28.>] [제7조에서 이동 <2021.10.28.>]
교육감은 영 제22조에 따른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시정 조치하고, 민원을 모범적으로 처리한 사람에게는 포상한다. <개정 2021.10.28.>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0.28.>] [제8조에서 이동 <2021.10.28.>]
①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라 포상을 받은 사람은 승진,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1.10.28.>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0.28.>] [제9조에서 이동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