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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 관리 규정자치법규 2017616

서울특별시교육청훈령시행 2023-11-30공포 2023-11-30공포번호 0021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8.>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8.11.28.>

제3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보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1. 해당 공무원의 생활근거지를 고려한다.
2.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임 직위에 다시 보직하지 아니한다.
3. (삭제 92. 10. 27 훈 97)
4. 자격증 소지자는 관련분야의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개정 92. 10. 27 훈 27)
② 6개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 또는 해외유학 이수자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훈련ㆍ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92. 10. 27 훈 97, 2018.11.28.>

제4조

필수실무요원의 보직

필수실무요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본인 희망 등을 감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직무분야에 보직한다. <개정 2018.11.28.>
1.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직무분야
2. 직제상 6급 공무원이 보직될 수 있는 직위 중 보다 책임 있는 직위

제5조

신체장애인의 보직

신체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신체적 조건ㆍ특기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토록 보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1.28.]

제6조

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

① 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사람(다만, 8급 이하는 3년 이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92. 10. 27 훈 97, 2018.11.28.>
1.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된 사람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개정 2018.11.28.>
2. 각종 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개정 2018.11.28.>
3. 해당 기관의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개정 2018.11.28.>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11.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28.>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사람
3.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감사에 관한 전문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감사담당공무원 중 본인이 해당 직위에서 장기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2. 10. 27 훈 97, 개정 2018.11.28.>

제7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

① 민원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사람(다만, 8급 이하인 사람은 3년 이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1.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된 사람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2. 각종 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민원담당공무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원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28.>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사람
3.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민원담당공무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법무담당사무관 등의 보직기준

법무담당사무관 및 법무담당에 근무할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15, 2018.11.28.>
1. 대학(원)에서 법(률)학을 전공한 사람
2. 행정고등고시 출신자
3.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제9조

삭제

삭제 <1992. 10. 27>

제10조

순환전보

①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순환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수성과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92. 10. 27 훈 97)
② 제1항의 순환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기적으로 시행하되 그 범위는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직제단위기관별로 소속직원의 3분의 1 이내에 한하여야 한다. <개정 92. 10. 27 훈 97, 2018.11.28.>
③ 주요시책 실무분야로서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 저하를 방지하고 장기근무를 통한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 축적이 필요한 전문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최소한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직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보할 때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1. 서울교육발전에 지대한 공로 또는 예산절감효과 거양
2. 당해 행정업무발전에 지대한 공헌

제11조

전보의 특례

① 임용권자 또는 전보권자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
1. 특정업무분야에 상응한 근무경력 또는 교육훈련 이수자
2.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3.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사람
4. 근무성적이 특히 불량한 사람
5.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사람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우수자 및 불량자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28.>
1. 우수자
가.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을 수상한 사람
나.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행정개선에 기여한 사람
2. 불량자
가. 정직성과 사명감이 특히 투철하지 못하고 업무수행 능력이 극히 불량한 사람
나. 연간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사람
다. 대내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한 사람
라. 물의를 일으켜 민원의 대상이 된 사람

제12조

전문직위의 지정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별표4와 같이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신설 2002.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