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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 휘장 사용에 관한 규정자치법규 2017615

서울특별시교육청훈령시행 2018-11-28공포 2018-11-28공포번호 0020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을 상징하는 휘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서울특별시교육 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서울특별시교육감, 그 보조기관, 그 소속교육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 등을 상징하는 표장을 말한다.

제3조

휘장의 도안과 색상

① 휘장의 기본도안과 색상은 별표와 같다.
② 휘장의 색상은 바탕색을 흰색으로 하고, 미래지향의 발전적ㆍ희망의 의미를 상징하는 주색상은 청색을, 젊음ㆍ성장의 의미를 상징하는 보조색은 녹색을 각각 사용한다.

제4조

휘장의 의미

휘장은 세 개의 타원으로 구성된 사람형태로서 도덕적ㆍ창의적ㆍ자율적인 "인간중심 교육"을 지향하고, 팔을 벌린 형태는 무한한 가능성과 포용력과 함께 "열린교육의 이미지"를 상징하며, 주색상인 청색은 미래지향의 발전적 이미지ㆍ희망의 이미지를 상징하고, 보조색은 녹색으로 젊음ㆍ성장의 의미를 함축한다.

제5조

사용

① 휘장의 사용은 서울특별시교육과 공공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휘장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서울특별시교육이미지개발 기본편람 및 응용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제6조

종전 휘장 교체 방법

종전 휘장이 들어 있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내구연한이 지난 후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구연한 이전에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제7조

사용 위반 시 조치사항

교육감은 제5조 규정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 [제목개정 2018.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