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을 상징하는 휘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을 상징하는 휘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교육 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서울특별시교육감, 그 보조기관, 그 소속교육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 등을 상징하는 표장을 말한다.
① 휘장의 기본도안과 색상은 별표와 같다.
② 휘장의 색상은 바탕색을 흰색으로 하고, 미래지향의 발전적ㆍ희망의 의미를 상징하는 주색상은 청색을, 젊음ㆍ성장의 의미를 상징하는 보조색은 녹색을 각각 사용한다.
휘장은 세 개의 타원으로 구성된 사람형태로서 도덕적ㆍ창의적ㆍ자율적인 "인간중심 교육"을 지향하고, 팔을 벌린 형태는 무한한 가능성과 포용력과 함께 "열린교육의 이미지"를 상징하며, 주색상인 청색은 미래지향의 발전적 이미지ㆍ희망의 이미지를 상징하고, 보조색은 녹색으로 젊음ㆍ성장의 의미를 함축한다.
① 휘장의 사용은 서울특별시교육과 공공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휘장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서울특별시교육이미지개발 기본편람 및 응용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종전 휘장이 들어 있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내구연한이 지난 후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구연한 이전에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교육감은 제5조 규정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 [제목개정 2018.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