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각종 교육규제의 정비 및 신설을 억제하여 교육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8. 1 훈 117, 2018.11.28.>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각종 교육규제의 정비 및 신설을 억제하여 교육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8. 1 훈 117, 2018.11.28.>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규제" 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관련 행정규제 및 교육행정기관이 하급교육행정기관, 각급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 관련된 특정한 사항을 이행ㆍ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2. 11. 15., 2018.11.28.>
2. "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말한다.(개정 99. 4.13 훈 120)
제2장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규제완화위원회
교육규제의 자체정비 및 신설억제 등에 관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규제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8. 8.1 훈 117, 2018.11.28.>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8. 8. 1., 2018.11.28.>
1. 교육행정기관에서 발령 또는 시행한 기존 교육규제의 발굴ㆍ자체정비 및 심의에 관한 사항(개정 98. 8.1 훈 117)
2. 신설ㆍ강화되는 교육규제에 대한 사전심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개정 2002. 11. 15., 2018.11.28.>
3. 교육규제에 대한 제도ㆍ관행의 개선을 위한 건의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8.11.2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기관이 하급교육행정기관,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이행ㆍ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규정한 사항 중에서 규제 범위가 교육행정기관, 각급 학교 등 소속기관 내부에만 미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2. 11. 15. 2018.11.2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07. 5. 23., 2018.11.28.>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1.28.>
③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행정관리담당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어느 한 성(性)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28.>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
2.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교육ㆍ사회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
5. 그 밖에 교육 또는 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02.11.15, 2005.6.3, 2006.7.28, 2007.5.23, 2008.4.21., 2009.8.31)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1.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28.>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28.>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11.28.>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교육감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이 법 제11조에 따른 중요규제가 아니거나 긴급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규제완화에 관한 의견제출자,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교육규제를 발령 또는 시행한 교육행정기관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행정기관이 제2항에 따라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8.11.28.>
②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2. 11. 15, 2005. 6. 3)
①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2. 11. 15)
② 실무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개정 2002. 11. 15)
① 교육감은 교육규제 정비업무 추진과 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행정지원반 운영에 필요한 사무직원을 그 소속 교육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
제3장 보칙
삭제<1998. 8.1>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규제 내용이 정비된 해당 문서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표기하고 별지 제1호서식 규제등록서에 기재하는 등 정비된 교육규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비된 교육규제의 존치ㆍ완화ㆍ폐지ㆍ신설 등의 내용을 대중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③ 훈령, 예규, 지침 등 행정명령을 발령 또는 시행한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수시로 그 존속 여부를 검토하여 시행 당시와 여건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규제가 영속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8. 8.1 훈 117)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