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등 근로관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등 근로관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공무직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및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2.2.28.>
2. “채용”이란 교육공무직원과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각급기관”이란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부서ㆍ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개정 2014.3.31>
4.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2.2.28.>
5. “총괄관리부서”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본청의 소관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2.28.>
6. “사업부서”란 사업추진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본청의 해당사업 부서를 말한다.
7. “예산부서”란 본청의 예산담당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2.28.>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 <개정 2022.2.28.>
2.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3.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4.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 될 수 없는 사람 <개정 2022.2.28.>
①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한다)이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전보, 인사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①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관리 및 배치기준,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총괄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예산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예산부서와 별도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각급기관은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직접 지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총괄관리부서는 교육공무직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근로를 위하여 무기계약 대상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을 총괄 관리하고, 인사, 복무기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