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으로 유형ㆍ무형의 자원과 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유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향상으로 공유 문화와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으로 유형ㆍ무형의 자원과 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유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향상으로 공유 문화와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共有)(이하 “공유”라 한다)”란 공간, 물건, 정보, 지식, 기술 등을 함께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자원과 자산의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로 교육, 복지, 문화, 환경 등 교육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로 교육, 복지, 문화, 환경 등 교육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의 공공 자원이나 자산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
교육감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 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공공 자원과 자산의 공유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 구축 및 운영
4. 공유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5.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에 있는 회의실, 주차장, 시청각실, 강당 등 공공시설을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의 공유 촉진 정책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과 적극 협력하여 공유 촉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
① 교육감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공유로 교육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5.>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교직원 및 학생 등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문제의 범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및 절차, 지정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동일한 목적의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교육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육청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른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교육감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ㆍ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검사 및 감독, 불법ㆍ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8.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