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사회적기업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4.>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사회적기업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4.><개정 2021.07.14.>
1. “사회적기업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4.>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개정 2021.07.14.>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및 경기도지사가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 기업<개정 2021.07.14.>
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개정 2021.07.14.>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신설 2021.07.14.>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신설 2021.07.14.>
2.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이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6.1.4.>
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경기도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4. 삭제 <2016.1.4.>
5. 삭제 <2016.1.4.>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서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2016.1.4.><개정 2021.07.14.>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4.><개정 2021.07.14.>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개정 2015.2.27.>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개정 2015.2.27.>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로서 공립학교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4.>
① 교육감은 교육청 산하 각 기관의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 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4.>
②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4.>
1.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4. 그 외에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도지사ㆍ관내기업ㆍ민간단체ㆍ사회적기업 등과 협의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4.>
① 교육감은 전년도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4.>
② 제1항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실적과 우수사례 등
③ 교육감은 구매실적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도지사ㆍ관내기업ㆍ민간단체ㆍ사회적기업 등과 협의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4.>
① 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4.> ②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4.>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기관의 장은 총 구매액(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한다. <신설 2022.04.21.> ④ 교육감은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의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각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1.4.><개정 2021.07.14.>
교육감은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 교사 및 학생의 이해 증진과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실시 <개정 2016.1.4.>
2. 사회적기업 등의 사회적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 및 학생 자원봉사와의 연계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개정 2016.1.4.><개정 2021.07.14.>
① 교육감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4.>
② 교육감은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ㆍ민간단체ㆍ사회적기업 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6.1.4.>
① 교육감은 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 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4.>
② 교육감은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4.>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청의 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