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13조에 따라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13조에 따라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자문한다.
1. 교육시설사업의 기본방향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육시설사업의 예산, 집행,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시설 표준화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시설물의 개축 여부 판정 및 건물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
5. 재난위험시설 지정,해제, 관리 및 시설물의 등급 재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현장조사, 기술검토,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출석하거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