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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17588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11-11-11공포 2011-11-11공포번호 008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13조에 따라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자문한다.
1. 교육시설사업의 기본방향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육시설사업의 예산, 집행,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시설 표준화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시설물의 개축 여부 판정 및 건물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
5. 재난위험시설 지정,해제, 관리 및 시설물의 등급 재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현장조사, 기술검토,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수당 등

제5조에 따라 출석하거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