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1., 2017.12.21.>
1. “방사능”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하고 검사결과 검출수치를 표기하며,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12.21.>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법」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12.21.> 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계획 2. 학부모, 교직원,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관계자, 학생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위원으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를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12.21.> [제목개정 2015.12.31.]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사전검사가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12.21.>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결과를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표시하여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하고, 학교에 공시하도록 한다. <개정 2015.12.31., 2017.12.21.>
④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학교는 제1항의 검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2017.12.21.>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중단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12.21.>
교육감은 필요시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위원회, 한국원자력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목개정 2017.12.21.]
교육감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부모와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