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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자치법규 2017564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0-05-06공포 2020-05-06공포번호 1686

제1조

목적

본 조례는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함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본 조례의 적용대상은 각종 법령, 조례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하여 시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 명단의 공개

시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과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 의해 위원 명단이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회의록 작성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과 녹음기록을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각 참석자의 발언 내용,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록 공개

시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과천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공개의 예외

위 제4조,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해당 법령과 조례에 의해 정해진 회의록 공개 절차에 따르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경우
3. 삭제 <2020.5.6.>

제8조

회의록 공개 사전고지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당해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공개될 수 있다는 사항을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

회의록 보존

① 제5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록 서명에 대하여 당해 위원회 위원2인을 윤번제로 서명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