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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기관 종사자 윤리행동강령자치법규 2017559

대전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19-06-21공포 2019-06-21공포번호 006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교육감 관할 교육기관 종사자에게 정부의 반부패 청렴정책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윤리적 판단기준 및 행동기준 등을 제공하여 종사자가 지녀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바르고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4., 2018.6.1., 2019.6.21.>
1. "교육기관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에 설치된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ㆍ사립 각급 학교
나.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2. "직무관련자"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2조제1호의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의 종사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8.6.1.]

제4조

직무 수행의 성실성

① 종사자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한다.
② 종사자는 아동 청소년의 보호, 교육이념 등을 잘 이해하고 친절하고 충실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종사자는 학생 및 동료 직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으며, 학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교육행정에 협조해야 한다.
④ 종사자는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직무 수행의 공정성

① 종사자는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윤리강령책임관(종사자 또는 상급자가 윤리강령책임관일 경우 지도감독기관 윤리강령책임관 이하 같음)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9.6.21.>
②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6.1.>
③ 종사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ㆍ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6.1.>

제5조의2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자가 교육감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6.21.> 1. 종사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종사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종사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금융기관을 제외한 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종사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6. 소속 기관에서 5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으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7. 종사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9. 종사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0.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11. 그 밖에 교육감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특수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주식ㆍ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 명의와 관계 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종사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1. 종사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2. 종사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3. 종사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③ 직무관련자 또는 종사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종사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종사자는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종사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윤리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1.> 1. 직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⑦ 교육감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⑧ 종사자는 업무 처리 중 직무관련자와 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사적 이해관계 신고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 따른 종사자에 대한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소속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신청의 대상이 된 종사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종사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견서)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4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 시 해당 종사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업무 담당 종사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⑫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확인ㆍ조치 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ㆍ조치 내역서)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사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8.6.1.]

제5조의3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종사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교육감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종사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종사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6.1.]

제5조의4

가족 채용 제한

①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속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는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6.1.]

제5조의5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속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소속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6.1.]

제5조의6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종사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사적 접촉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ㆍ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③ 종사자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6호서식(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접수처리 대장)에 따라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6.1.]

제5조의7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종사자는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종사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6.1.]

제5조의8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① 종사자는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민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종사자가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종사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종사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타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종사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타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6.21.] [종전 제5조의8은 제5조의9로 이동 <2019.6.21.>]

제5조의9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종사자는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종사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종사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종사자는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종사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종사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종사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종사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종사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사자가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의2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6.1.] [제5조의8에서 이동 <2019.6.21.>]

제6조

직무 수행의 청렴성

① 종사자는 공무활동 등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② 종사자는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종사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종사자는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종사자는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되고, 경조금품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⑥ 종사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4.>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 또는 통신ㆍ교통편의 등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종사자를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허용하는 금품 등
⑦ 종사자는 제6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와 행동강령 제16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관련 다른 종사자 또는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24., 2019.6.21.>
⑧ 이 규칙을 적용받는 종사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고 직무 수행의 청렴성을 위반하여 징계처분 할 경우 행동강령 별표 2 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4., 2019.6.21.>

제6조의2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종사자는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종사자는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종사자는 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ㆍ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물품ㆍ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12.24.]

제6조의3

비밀엄수

종사자는 재직 중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며, 공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5.12.24.]

제7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종사자는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윤리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 등은 행동강령 제24조제5항과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1.> [본조신설 2015.12.2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5.12.24.>]

제7조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종사자는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행동강령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를 받았을 경우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윤리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윤리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그 내용이 행동강령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6.21.]

제8조

포상 및 위반여부에 대한 처리 등

① 대전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장은 이 규칙을 준수하고 교육기관의 명예와 이익에 기여한 종사자에게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윤리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③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종사자가 이 규칙에 저촉된 행위를 한 경우 그 종사자의 기관장에게 징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5.12.24.>] [제7조에서 이동 <2015.12.24.>]

제9조

교육

종사자의 소속기관장 또는 윤리강령책임관은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5.12.24.>] [제8조에서 이동 <2015.12.24.>]

제9조의2

기록 보관·관리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제5조의2, 제5조의6, 제7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6.1.]

제10조

윤리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대전광역시교육감 관할 교육기관의 윤리강령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행동강령책임관이 있는 기관은 행동강령책임관 2. 사립학교는 교감 3. 사립유치원은 원감(원감이 없는 경우 원장) ② 윤리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윤리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및 각종 보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윤리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을 문서 등의 형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윤리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윤리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5.12.24.>] [제9조에서 이동 <2015.12.24.>]

제11조

운영세칙 및 준용

교육감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동강령에 따른다. <개정 2019.6.21.> [제10조에서 이동 <201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