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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자치법규 2017558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06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0.14.]

제2조

적용범위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8. 8.>
1.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청사
2. 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교육청이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전공고

대전광역시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할 때에는 그 계획을 교육청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개월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

제4조

신청자격 및 구비조건

①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등을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로 하되, 별표 우선 순위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4.4.18., 2016.10.14.〉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2. 65세 이상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등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 2025.12.26.>
1. 별지 서식의 신청서
2. 우선 허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개정 2020.7.3.>

제5조

허가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 신청자보다 우선하여 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대상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가 높은 순서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입찰가가 동일 금액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등의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정한 범위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6조

사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3.>

제7조

허가 등의 취소

① 소속기관의 장은 허가 등을 받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또는 위탁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허가 등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허가 등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5.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 또는 폐지하는 경우
② <삭제 2016.10.14.>

제8조

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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