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본조신설 2023.11.24.]
제3조(위원회의 구성) <삭제 2023.11.24.>
①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본조신설 2023.11.24.]
① 과천시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은 안건의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5.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본조신설 2023.11.24.]
①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② [조번호 개정 2023.11.24.] <삭제 2023.11.24.>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 경우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11.24.>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조제목 개정 2023.11.2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번호 개정 2023.11.2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3.11.24.>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알릴 수 있다. <항번호 개정 2023.11.24.> ③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과천시 경계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11.24.>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항번호 개정 2023.11.24.> ⑤ 회의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번호 개정 2023.11.24.> [조번호 개정 2023.11.24.]
제11조(수당 등) <삭제 2023.11.24.>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11.24.]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번호 개정 2023.11.24.]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번호 개정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