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규정에 따라 과천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규정에 따라 과천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지역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관리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취약지역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의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 적정성에 관한사항
3. 대피장소와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기관ㆍ단체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한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 이유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단, 이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재위촉 될 수 없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 : "원안 가결"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 : "조건부 가결"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 "심의보류"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는 경우 : "부결"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1.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
2.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3. 안건 심의와 관련한 해당 전문가
위원장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ㆍ보관 및 기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해당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