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경기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경기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단순행정 관리사무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개정 2017.8.7.>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7.>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05.02>
1.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예산 전액이 교부된 사무 또는 수탁기관이 지정된 사무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3.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위탁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의회의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감은 제4조의2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05.02>
1. 민간위탁 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소재지, 규모, 위치 등 민간위탁 대상 시설 현황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제6조 규정의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육감은 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 3. 위임 대상 사무 전문가 <본항개정 2021.01.04.>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수탁기관 선정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⑤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01.10>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8.7.>
②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 강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8.7.>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수탁기관에 대하여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민간위탁업무 지휘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민간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ㆍ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취소ㆍ정지 또는 시정하고자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교육감의 소관사무를 민간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