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 및「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제6항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2020 .2. 27. 교규851, 2025.3.6.>
이 규칙은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 및「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제6항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2020 .2. 27. 교규851, 2025.3.6.>
이 규칙에서 "관련 당사자"란 교육활동 침해를 주장하는 해당 교원과 교육활동 침해 혐의가 있는 상대방을 말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2020. 2. 27. 교규851, 2021. 10. 28. 교규901>
1. "교육활동 침해"란 교원이 학생ㆍ학부모ㆍ기타 특정집단 및 개인으로부터 폭행, 폭언, 성희롱 등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침해 받는 것을 말한다.
2. "관련 당사자" 란 교육활동 침해를 주장하는 해당 교원과 교육활동 침해 혐의가 있는 상대방을 말한다. <개정 2025.3.6.>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하에 경상남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2. 27. 교규85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감이 수립한 교육활동 보호 시책 자문 심의 2.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는 분쟁 조정 3. <삭제> <2025.3.6.> 4.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장기치유연수, 교원특별연수에 관한 사항 [조신설 2021. 10. 28. 교규901]<개정 2025.3.6.> 6.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민원처리사항 <신설 2025.3.6.>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제2항 제1호의 위촉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 17. 교규820, 2020. 2. 27. 교규851, 2021. 10. 28. 교규901, 2025.3.6.> 1.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2. 학교정책국장 3. 학교정책국 각 과장 4.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 2025.3.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0. 2. 27. 교규851, 2021. 10. 28. 교규901> 1. 제4조 제1호, 제2호, 제4호의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제1항 제1호와 제2호와 제4호의 위원(제2호와 제4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3.6.> 2. 제4조 제5호, 제6호의 경우: 제1항 제2호와 제3호, 제4호의 위원(제2호, 제3호, 제4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2호 위원이 된다. <개정 2025.3.6.> ③ <삭제 2020. 2. 27. 교규851>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2.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항개정 2020. 2. 27. 교규851>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2. 27. 교규851> ⑥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교권보호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해당 실무담당 직원이 된다. <개정 2020. 2. 27. 교규851> [조이동 2021. 10. 28. 교규90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조이동 2021. 10. 28. 교규901]
①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당해 교육청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이동 2021. 10. 28. 교규901]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2020. 2. 27. 교규851>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하되, 개최일 3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2. 27. 교규851> ④ 위원회 참석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삭제 2020. 2. 27. 교규851> ⑥ <삭제 2020. 2. 27. 교규851> ⑦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한다. <개정 2020. 2. 27. 교규851> [조이동 2021. 10. 28. 교규901]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해당 교원,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조정 당사자”라 한다)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3.6.> ②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할 교육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6.> ③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분쟁조정 신청서와 함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사본, 사안보고서 등 분쟁 관련 서류와 교육장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6.> ④ 교육감은 제8조의4 제1항의 분쟁조정의 개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의 분쟁조정 신청서 등을 위원회에 송부하여 회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3.6.> ⑤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그 분쟁종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조신설 2020. 2. 27. 교규851] [조이동 2021. 10. 28. 교규901] <개정 2025.3.6.>
① 위원회는 교육장이 분쟁조정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분쟁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6.> ② 위원회는 조정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조정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조신설 2020. 2. 27. 교규85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조정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조정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료할 수 있다. 1. 조정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정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신설 2020. 2. 27. 교규851] [조이동 2021. 10. 28. 교규901]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조정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정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분쟁의 쟁점(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포함)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조정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조신설 2020. 2. 27. 교규851][조이동 2021. 10. 28. 교규901]
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조이동 2021. 10. 28. 교규901]
① 위원회가 관련 당사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의하되, 위원회 개최일 3일전까지 관련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2. 27. 교규851>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관련 당사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관련 당사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송부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련 당사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관련 당사자가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며, 출석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 제4조제5호 심의의 경우, 관련 당사자의 출석은 학교 관계자의 출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조이동 2021. 10. 28. 교규901]
<삭제 2020. 2. 27. 교규851>[조이동 2021. 10. 28. 교규901]
<삭제 2020. 2. 27. 교규851>[조이동 2021. 10. 28. 교규901]
위원회는 심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조이동 2021. 10. 28. 교규901]
위원회가 심의를 마친 때에는 심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7. 교규851>[조이동 2021. 10. 28. 교규901]
① <개정 2020. 2. 27. 교규851> ②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사항 상담 및 치료와 피해교원이 심리적ㆍ육체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관계법령상의 휴가 제도의 활용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7. 교규851> ③ 인사권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의사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전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비정기 전보 또는 정기인사 시 우선 발령할 수 있다. ④ <삭제 2020. 2. 27. 교규851>[조이동 2021. 10. 28. 교규901] ⑤ 교육감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추천한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을 공정하게 심사하여 장기치유연수, 교원특별연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신설 2021. 10. 28. 교규896> [조이동 2021. 10. 28. 교규896]<개정 2025.3.6.>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ㆍ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조이동 2021. 10. 28. 교규901] <개정 2025.3.6.>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조이동 2021. 10. 28. 교규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