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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017552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6-29공포 2026-06-29공포번호 8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첨단 미래사회에서 인간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며 미래를 선도할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학교육"이란 문학, 역사, 윤리, 철학, 문화ㆍ예술 등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탐구하는 여러 학문적 성찰을 포괄하며, 이를 통해 비판적 사고와 공동체적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인문학교육"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들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인문학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학교육을 진흥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개발, 예산 지원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인문학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문학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문학교육의 목표와 기본 방향
2. 인문학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연구
3. 인문학교육 활성화 방안
4. 인문학교육 운영을 위한 교원 연수
5.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인문학교육 지원
6. 문화 소외지역 학생을 위한 인문학교육 지원
7. 그 밖에 인문학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인문학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인문학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의 인문학교육 활성화 지원
2. 인정도서 등 인문학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3. 인문학교육 관련 학습 프로그램 지원
4. 인문학교육 관련 교원 연수
5.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
6. 인문학교육 시범학교 운영
7. 그 밖에 인문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인문학교육 행사

① 교육감은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동시에 또는 별도로 학교에서 인문학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인문학 진흥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인문학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 개최
3. 국제적인 인문학 교류행사
4. 인문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과의 교류행사
5. 그 밖에 인문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사

제8조

인문학교육 운영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인문학교육이 편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5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인문학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 등

① 교육감은 인문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문학 관련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기관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문학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인문학 관련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교육감은 인문학교육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학교,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