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자치법규"란 경상남도교육감 소관 조례ㆍ규칙 및 법조문 형식으로 발령하는 훈령을 말한다.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제외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입법안
2. 현행 자치법규
감사부서의 장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별표 2 및 별표 3의 평가기준별ㆍ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부패유발 가능성
2. 자치법규 준수의 용이성
3. 행정절차의 투명성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①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기관ㆍ부서와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부패영향평가를 제1항의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처리예정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자체적으로 평가가 곤란한 사안인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 요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감사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가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주민생활에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감사부서의 장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평가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개선의견 및 철회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원안동의로 통보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의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관련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3. 주관부서와의 협의ㆍ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감사부서의 장은 재평가가 요청된 부패영향평가 대상 자치법규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평가결과 개선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선사항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전까지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정책결정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안을 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할 경우 부패영향평가 심사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대하여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자율평가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자치법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자치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7. 교규813>